[2209586]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헤드라인
소방제복 규제 강화, 창작 제한 우려
경고
경고: 소방제복의 제조 및 사용 규제는 타당하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착용 시 처벌이 경찰제복보다 경미하여 일관성 부족.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방제복의 중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음. 처벌 기준 재검토 필요.
요약
소방제복의 제조, 판매, 착용을 규제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
가.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제1항).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ㆍ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ㆍ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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