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됨.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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