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회의 회의는 국가기관의 회의에서부터 학급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국회법」은 회의법의 최정점이자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의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 예산안의 심의권, 국정에 대한 감사권 등의 책무를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완수해낼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 장치가 질서유지권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국회에서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경고와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권이 없는 참석자가 현행법상 미비점을 악용해 질서유지권을 형해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및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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