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39]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태 외 11명
헤드라인
군사훈련 피해 구제, 독립성 논란 발생
경고
경고: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군사훈련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사고 예방, 피해 복구 및 보상, 민군상생발전 대책을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군(軍)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인이 실제 전쟁이나 작전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군사격장 등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음.
2025년 3월에는 포천에서 군사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인해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권리구제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군사훈련의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재난급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 등을 보완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훈련 주변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ㆍ복구 및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활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의 민관군협의체를 설치함(안 제7조).
라. 국가는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군사훈련 중 재난급 민간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고를 수습하되, 군의 긴급대응팀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국가는 영향지역에서 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규모나 정도에 따라 긴급생활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를 복원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시ㆍ군ㆍ구의 장은 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로 재난급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민군상생발전에 필요한 국방부장관의 협조사항을 포함시켜야 함(안 제2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 내에서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 주민이익공유형 산업단지를 설치하여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파. 국방부장관은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훈련영향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22조).
하. 군사훈련 중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복구ㆍ지원 및 민군상생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3조).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