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곤 외 9명
헤드라인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된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재난 시 대피 명령 시 대피 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문자로 대피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40조).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