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5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헤드라인
"임차료 방식 자유화, 임차인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차료 계약 방식 강제 금지 조항이 도입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다른 임대료 구조가 암묵적으로 허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시 임차료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률 수수료를, 그 미만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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