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음.그런데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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