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6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오경 외 9명
헤드라인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 폐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 교부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여 정보 접근성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면발급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이나 디저털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됨. 이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여 개인별 정보접근성 및 기술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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