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이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이로 인해 가사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실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수는 1,000여명에 불과해 이들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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