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6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발의자
이연희 외 16명
헤드라인
"임차인 보호, 공매 투명성 강화 필요"
경고
경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임차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 부여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빌라왕 등 다주택자의 ‘무자본-갭투기’ 방식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급증하여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 중에 있음.
그러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소유 주택은 경매로 인한 매각 지연시 비정상 임대차계약 등으로 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급증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신청도 급증함에 따라 법원의 업무처리 한도 초과로 인한 경매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법원 경매신청 건수가 저년 대비 3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이처럼 법원의 경매처리 한계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세보증 공급 차질 및 서민주거안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부동산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직접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음.
조세채권이 아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연체한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여 공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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