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유상할당 비율이 10% 수준이고,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주로 받아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간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탄소비용 지불 정도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인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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