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민희 외 9명
헤드라인
정당 경선 제한, 정치 참여 자유 침해 논란
경고
경고: -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지 5년 동안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데이터가 오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이 존재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경선 참여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요약
정당 경선에서 역선택을 막기 위해, 5년 내 다른 정당 경선 참여자는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현행법에 따라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인으로 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종교집단이나 결사 조직 등등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으로 참여하여 경선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 현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큼. 이에 ,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선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려는 것임.주요내용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내선거의 선거인은 국민경선을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안 제57조의9제1항 등).나. 정당은 국민경선을 한 때에는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9제3항).다. 정당은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었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7조의9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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