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역경제 회복과 종합적인 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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