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임.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현행법은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발굴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백제성 보존ㆍ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 당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한 근거가 담기지 않아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 취지 및 목적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면서도 문화유산 보존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본법의 목적에 기존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발전’을 추가해,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보존ㆍ관리사업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사업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로서, 공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건설공사를 위해 소요되는 매장유산 발굴 경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신설).
또한, 관리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토지등 소유자에 가해지고 있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함(안 제8조제2항 신설).풍납토성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송파구가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게 하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구역 내 토지등을 확보하여 풍납동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신설).현행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중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었으나, 주민지원사업 전체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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