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동수 외 9명
헤드라인
"사망 시 계정 대리인 지정, 개인정보 침해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사망자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리인 지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이용자가 사망 시 가족이 계정 접근을 위해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도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 부과.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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