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복기왕 외 11명
헤드라인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법안 논란"
경고
경고: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 조항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악용될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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