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헤드라인
"불임 치료 휴직 신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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