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발의자
서명옥 외 11명
헤드라인
경고: 국민을 위한 안전 매뉴얼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온라인 플랫폼의 미등록 관광업 중개에 대한 처벌이 기존 형사책임에서 과태료로 완화되어 책임이 경감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중개 시 온라인 플랫폼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