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이로 인해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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