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경숙 외 11명
헤드라인
특수교육 계획, 시스템으로 체계적 관리 강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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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 체계적 관리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ㆍ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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