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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상휘 외 10명
공동발의자
11명
더보기
이상휘
김성원
김장겸
김태호
박성민
박성훈
박충권
서일준
신성범
윤영석
최수진
헤드라인
비용 추계 불필요 이유 문서화 완료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이 법안은 비용 추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문
비고: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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