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가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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