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보유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특히, 손해액 산정이 소송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피해기업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도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 사실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등).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