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만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지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정단체 지정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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