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개선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및 제1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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