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발전하며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로 우주개발 진흥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우주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의 진흥, 우주산업의 육성 및 우주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우주항공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국가우주항공전략 수립하고, 이에 맞춰 분야별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함(안 제9조).
라.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과 핵심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우주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주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우주공간 및 천체에서의 주거, 우주산업활동, 우주자원채굴, 우주폐기물 저감, 우주교통관리 등 우주활동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바.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등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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