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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