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7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헤드라인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역차별 논란"
경고
경고: -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혜택을 집중시킴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이해관계 충돌 및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 우려가 있음.
-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및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의 운영에 있어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가능성 및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와 부담금 감면이 지역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에 편중될 위험이 있음.
-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요약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방에 투자 유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 시ㆍ군ㆍ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마.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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