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2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윤 외 9명
헤드라인
고용부 권한 강화, 교사 조사 권한 논란
경고
경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과실 여부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자료 제출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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