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정재 외 9명
헤드라인
"건설신기술 미적용 시 형사처벌 신설"
경고
경고: 신기술 적용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
건설신기술을 지정된 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ㆍ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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