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재수 외 10명
헤드라인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 3년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 제도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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