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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4]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부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예비심사시간 미리 지정, 예결위 효율성 강화"
경고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30분 전까지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비고: ※ 예비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전까지로 지정 정보 없음
원문 확인하기
태그
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
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7-04
찬성: 180
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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