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형동 외 9명
헤드라인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위반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경고
경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의 명분 뒤에 숨어 있어, 실제로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는 필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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