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8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찬대 외 10명
헤드라인
"해사 국제상사법원 설치, 책임 완화 논란"
경고
경고: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명분 뒤에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 책임 완화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
요약
인천과 부산에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 전문 법원을 설치하여 분쟁 해결 비용 절감과 전문 사법서비스 제공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
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
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됨. 또한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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