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음.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어머니ㆍ자녀ㆍ생부ㆍ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및 제57조제4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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