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 및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기후자료 수집ㆍ관리, 기후전망 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는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8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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