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병덕 외 34명
헤드라인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 확대 논란
경고
경고: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후손들의 수급 권한을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을 자녀와 손자녀로 제한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와 그 자녀 1인으로 확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하여 정작 그 후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금의 수급 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호 단서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