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ㆍ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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