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청래 외 16명
헤드라인
"경찰청장 장관급 승격, 중립성 강화 논란"
경고
경고: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찰 권한의 비대칭적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경찰청장 직위를 장관급으로 승격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ㆍ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