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음.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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