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18]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예지 외 20명
헤드라인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안, 사회참여 강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은 별도의 특수한 복지지원이 아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을 잃게 되어 각각의 장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기존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 등의 지원방법으로는 이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장애인 또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고용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의료 및 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를 양성ㆍ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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