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등과 같은 명령도 불가능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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