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6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문수 외 10명
헤드라인
"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 통지 강화, 학습권 대책은 부족"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및 교육감의 확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흐름의 단절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으며, 숨겨진 의도나 민감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약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