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예지 외 23명
헤드라인
"봉사동물의 날 제정 및 지원 확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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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동반자등'으로 정의하고,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ㆍ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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