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민희 외 12명
헤드라인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권력 남용 우려"
경고
경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 범위 확대가 명분이나,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고위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죄에 관여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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