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민희 외 16명
헤드라인
"개표참관인 수 증가, 공정성 우려"
경고
경고: 대통령선거에서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보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대통령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닐 경우 사전투표 기간을 조정하고, 인구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개표소에 정당 개표참관인 수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처럼 선거일이 화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되어 사전투표의 이점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경우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 시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의 경우 관할구역의 인구가 많은 개표소에서는 원활한 개표참관을 위하여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보장하고 원활한 개표참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궐위선거 등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사전투표가 편리한 날로 2일간을 사전투표기간으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읍ㆍ면ㆍ동의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9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1조제2항 단서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