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02]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곽규택 외 16명
헤드라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세제 변화 논란"
경고
경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명분으로 세제 특례를 포함한 민간기업 투자 유치 조항이 삽입되어 세금 구조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안 제4조)
다.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안 제5조)
라.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
바.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안 제8조)
사.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ㆍ입지ㆍ금융ㆍ규제 특례 규정(안 제9조)
아. 이전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자. 재정지원 및 특례(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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