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법원은 기업경영인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은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진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도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 중복입법과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82조의3제3항 신설).
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고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까지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법 조항을 정비함(안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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