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남북평화의 상징이었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8년 7ㆍ7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 진전,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로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방북이 불허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 역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특히,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 발생한 투자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이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3조).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마.
보상금 지급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8조).바.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9조).사.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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