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헤드라인
"충동 범죄 가중처벌로 시민 안전 강화"
경고
경고: 해당 법안은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충동적 범죄에 대해 형량을 최대 2배로 가중처벌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누구나 예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합니다.
현행법은 묻지마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살인이나 상해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할 뿐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무관계성, 행위의 비전형성, 동기의 이상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사후적 분석에 그치며 실질적인 예방이나 억제를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에 의해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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