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해민 외 9명
헤드라인
"내란·이적죄 형 감경 금지법안 논란"
경고
경고: 국민적 우려를 이유로 반란죄 및 이적죄의 가석방과 심신미약에 의한 형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과도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내란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 감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